이민법 양식 변경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1/08/27 09:00 미주판면 6면
최근 있었던 이민법 관련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양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양식의 경우 이민국이 소셜국과 협업하여 소셜 카드 신청을 I-485 양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 하였습니다.
양식에 두 번째 페이지에 추가된 질문을 보면 소셜 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있으면 소셜 번호를 적고,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I-485 신청서를 승인하면 소셜국으로 정보를 이관하고, 소셜국은 새카드 혹은 대체 카드를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은 영주권 승인 후 소셜국에 직접 번호 신청을 해야 했고,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소셜 카드에 이민 신분 제약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새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반가운 뉴스인데 대체 카드를 발급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에게도 제약 문구 없는 카드를 발급 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CDC 명령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COVID-19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해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승인 후에도 우편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주권 카드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이민국 사이트에 영주권 카드가 제작되어 우편 발송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진행 상황에 대한 추적을 해주는 'Lawfully'와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경우 앱으로도 업데이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확인의 경우에는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로 접속하여 본인의 접수 번호를 넣고 이민국의 영주권 카드 배송의 USPS tracking 번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받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종종 체크를 해주면 더 안전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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