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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자금 칼럼]

작성자리차드 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5/12 10:38
올 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아마도 합격한 대학들 중에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 지 거는 희망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다.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는 난생 처음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생활이란 포부가 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의 기대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부모들은 걱정은 태산처럼 큰 연간 대학의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어느 대학에 자녀가 진학할지에 대한 학비걱정이 실질적인 체감온도로 다가올 때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상황에서 합격한 대학으로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는 꾸준히 나오고 혹은 장학금 제의도 나오는 시즌이지만 아무리 이러한 제의를 받는다 해도 부족하기만 하다. 더욱이, 자녀가 만약 영주권자이나 미 시민권자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분류가 되는 E, R, J, H, F 비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가 Permanent Address 인지 혹은 진학할 대학이 어느 주에 위치해 있을 지에 여부에 따라서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보조의 희비가 더욱 더 엇갈릴 수 있다.

타 주에 위치한 주립대학일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 보조금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등록금도 거의 3만여 달러가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러한 상황이라면 DACA신분이나 Undocumented 신분이 차라리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같이 이러한 해당 조건의 가정은 Dream Act법을 따라 주립대학 진학 시 주정부의 무상보조금이 적게는 2만 8천달러에서 3만 2천달러 정도에 이를 정도로 거의 전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각각의 주정부에 따라서 재정보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주는 재정보조는커녕 거주민 학비조차 적용해 주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제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즉, 학생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이 사립대학 들 중에 172개가 넘는데도 사전에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결과적으로 재정문제로 인해서 주위의 Community College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도 종종 접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다.

사전에 내용전반을 알고 진행한 경우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다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 같이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참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접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문제의 해결방법이 없은 것은 아니다. 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무리 대학에 어필을 하고 재정보조 내역서를 업데이트하며 Revised가 되어도 대학에서 현 가정상황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가정상황의 평균 데이터와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받아야 하는 기본 평등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을 받아도 현 가정상황에 대해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평균 지원금 보다 적게 받았다면 혹은 재정보조 지원이 현 동일한 재정형편의 가정과 평균으로 비슷하게 받았지만 받은 재정보조금에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액보다 적게 지원받았다면 반드시 재정보조의 평등법에 의거해 어필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이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및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따른 형평성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사전설계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사전설계를 해도 대학에서 평가방식이 가정마다 얼마의 Financial Need가 있는 만큼 혹은 Special Circumstances가 발생했을 지의 여부에 재정보조금은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가정상황에 따라서 제출한 정보를 모두 검증할 수 있을 지 아닐 지에 따라 자세한 계산공식을 참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입학사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정보조 내역서를 반드시 평가해 가정의 재정형편에 문제가 있다면 제출정보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가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기업이 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다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앞으로 남은 일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올바른 민족사관과 정통성 및 가치관을 심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만전을 기할 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리차드 명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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