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은퇴 구좌, SEP IRA의 활용법
작성자마이클 김 재정 보험 전문가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1/19 20:29 경제면 14면
▶문= 은퇴 구좌 SEP IRA를 설정하려 합니다.
▶답=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나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 IRA를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다. 플랜 설립 신청이나 불입금 납부 기일 또한 세금 보고 규정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hedule C를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이용이 가능한 플랜이다.
총 소득(W-2) 기준으로 최대 25%까지 혹은 최대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5만7천달러 둘 중 작은 금액까지 SEP IRA 구좌로 불입이 가능하다.
W-2를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의 Net Earning을 기준으로 불입을 하면 된다.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방식인 401(k)나 SIMPLE IRA와는 다르게 SEP IRA의 불입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게 되니 결국 개인 세금보고 시 총 소득의 공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SEP IRA의 불입 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매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환경에 따라 매년 수정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 혜택의 지급은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적용이 요구되므로 직원에 따른 불입금 지급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없다.
SEP IRA 적용 대상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일반 IRA와 동일한 인출 규정이 적용되며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적용과 10% 벌과금이 적용되니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입금은 각자가 원하는 투자 방식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야 각자의 은퇴계획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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