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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부모 구제, DAPA의 재조명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12/07 09:57
▶문= DAPA는 무엇인가요?

▶답= DACA와 유사한 조치인 DAPA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에 대하여,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조치로 2014년 발표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중단된 추방유예(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이다. DAPA는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미국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를 줄인 말이다. 여기서 미국인 자녀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류미비자 부모는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어린나이의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의 신분을 일시에 바꾸는 것인만큼, 시행될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문= DAPA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 가능성이 생겼다. DAPA가 재조명을 받는 이유는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한, 법원에 의해 시행이 정지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DAPA를 지지하며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DACA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어린나이에 부모의 손에 끌려 미국에 왔던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들어졌고 따라서 수긍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DAPA는 어린나이의 미국인 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인만큼 ‘설득력이 있는’ 조치이다.

DAPA가 만일 바이든에 의해 시행된다면, 이것은 바이든을 대표하는 이민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의 조치에 따라 또다시 시행이 정지되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반드시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민정책을 이끄는 국토안보부의 새 수장(Mayorkas)이 쿠바 출생의 이민1세이자, 히스패닉이라는 사실은 앞으로의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민국 국장 당시 DAPA를 옹호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DAPA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오마바 임명 대법원판사의 상원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4:4 판결로 인하여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었던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다. 물론 현재는 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성향으로 달라져 있다.
또한, 이것은 차후 입법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보호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추방유예(deferred action)라는 조치가 엄청난 혜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추방유예를 받으면, 노동허가를 받고 소셜번호까지 받아 외관상 여느 미국인과 다르지 않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문= DAPA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둔 서류미비 부모로, 이것이 발표되는 날 (미래의 시점이 될 것으로 추정)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 4년이상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발표되는 날에 이미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를 불문하여, 중죄(felony) 경력 등 일부 자격제한이 있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

▶문=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분을 포기해야 하나요?

▶답= 여기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억지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어학원 등에 적을 두고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하여 F1, F2 등의 신분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시민권자녀 부모들이 과연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이든의 조치를 기대하며 신분을 버리는 것이 좋은지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있다.
이 문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문제로 보인다. F1의 경우, 5개월까지는 신분을 잃고 있다가도 복원(re-instated) 될 수도 있는 만큼, 바이든의 발표 여부 및 그 시기를 알 수만 있다면, 모험을 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모험이라고 표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도박’에 가깝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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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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