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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신분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퍼밋 사용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10/07 17:41 경제면 12면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Work Permit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Work permit을 사용한다고, SEVIS System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Work permit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Work permit을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Work permit을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Terminate 하는 아주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Work permit까지 받았는데 일을 시작 안하면 Good faith job offer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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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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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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