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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변경 및 B-2 Bridge Policy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07/15 17:33 경제면 14면
▶문= F-1 학생신분을 변경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답= 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펜딩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요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 에 (Program start date) 이 3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1 - 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 Bridge Application Policy에 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F-1 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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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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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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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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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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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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