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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05/13 18:18 경제면 10면
▶문=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답=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마다 다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 재산에 담보 설정 (Lien)이라도 한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담보 설정을 먼저 해결해야 판매가 이뤄지므로, 그나마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길이 생긴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차용증조차 손으로 대략 쓰고 상대방의 이름도 제대로 적지 않은 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길이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김집사에게 1만 달러를 빌려줌 이렇게 쓰고 빌려준 당사자만 서명한 경우라면, 도대체 김집사는 누구인지, 1만 달러는 언제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김집사는 돈을 빌려 갈 때 수표로 받아 간 건지 혹은 현금으로 받아 간 건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인지 등등 알지 못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진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채무관계에 대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적은 차용증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차용증만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소송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상대방이 마음먹고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진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혹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살아생전 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차용증에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가 돈을 빌려준 렌더 (Lender)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여나 부모가 사망한다면 자녀라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모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리 리빙트러스트이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을지라도, 상대방 재산에 꼭 담보 설정을 하고 담보 설정 또한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하시길 꼭 권고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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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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