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법적으로 전해 주는 방법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12/20 15:02
▶문=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전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답=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에게 소장을 전해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장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일 경우, 재판 날에 출두하시면 소장을 기각하던지 다시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해 준 후에 오라고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실 것입니다.
민사 소송일 경우 판사에게 제시간에 소장을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해 주지 못할 경우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소장을 기각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1) 제 삼자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음) 인편으로 소장을 전해 준후 전해 준 사람이 소장을 어느 날, 몇 시에, 어떻게, 누구한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위증 선서의 문구가 있는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를 적어도 재판 날짜 일주일 전에 법원에 접수하시는 방법. (소액 재판일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소액을 받고 세 리프가 소장을 전해 줄 것입니다.)
2) 제 삼자를 통해 소장을 전해 주려 상대 주소나 비즈니스에 갔지만 상대가 그 장소에 없을 경우, 그 장소에 18 세가 넘은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소장을 대신 주고 소장을 메일을 하는 방법
3)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의 주소나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경우, 최선을 다해 찾아보았다는 증거를 갖고 법원에 신문공고를 통해 소장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신문 공고를 통해 소장을 전하는 방법
4) 상대가 다른 주에 있을 경우 소장을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로 소장을 전하는 방법
위에 열거한 방법이 외에 말씀하신 편지로 소장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상대가 소장을 편지로 받고 재판에 나타난다든지 솟자에 대답을 접수했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와 차용 증서의 차이
질문: 지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월 이자 개런티를 해 주고, 차용 증서를 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해서 돈을 회사에 투자를 하신 후, 회사로부터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를 돌려받는 것과 일정액의 수익을 개런티를 누구나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제는, 이런 상황일 때, 투자가 진짜 투자 인지, 아니면 대출을 해 준 것이지 애매하기 때문에, "투자" 와 "대출"의 혼동이 되고, 많은 경우, 1) 회사가 잘 될 때는 투자자로 또는 회사의 어느 일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시면, 회사로 써는 차용 증서로 인해 결국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회사 수익을 소유권대로 나누어 줄 수 없고 채권자로써 차용 증서에 의해서 지불하겠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2)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차용증은 회사 이익이 생길 경우 지불 한 개런티를 서류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들 닿게 되었으니, 투자자에게 지불할 수익이 전혀 없고, 투자한 액수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라고 한다면 투자자 쪽에서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법에 의해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다고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운이 좋으면, 투자 한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원금만 돌려받아도 운이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원하시는 결과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