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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구매 시, 회사 주식을 구매할 경우 주의 사항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12/20 15:02
▶문= 제가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사려고 하는데 셀러 쪽에서 stock transfer로 하고 싶다는데 전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답= 1) 판매자의 채권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신 후에, 판매자의 채권이 구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할 것,

2) 건물주와의 리스를 검토를 꼭 하셔서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주식의 소유권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건물 주인으로부터 리스를 구매자께 assign 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3)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검토하셔서 프랜차이즈에게도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4) 남은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5) 건물주와의 리스와 프랜차이즈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인 지을 확인하셔야 하고,
6) 구매하시는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나, 제 삼자가 어떤 소송이나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클레임을 당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7) 모든 식당 장비들이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마 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이전트 분들이 열심히 자문을 하시기는 하지만, 항상 법적인 것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큰 손실이나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714) 634-1234

이원석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714-634-1234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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