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12/20 14:57
▶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답= 1)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한 소장에 기고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는 법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케이스 번호를 받은 후 소장에 케이스 번호가 찍히게 되고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
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 된 케이스 번호가 찍힌 소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장을 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소장을 전해줄 때, 피고인에게 전해 받았다고 사인이 필요하지가 않고, 다만 소장을 전해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전해 줬다고 Proof of Service에 기록한 후, 위증 서서 문구 아래 칸에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을 전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전해 주던지, 피고인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일을 하는 장소나, 집에 가서 18 세가 넘은 사람에게 소장을 전해주고, 메일로 한 부를 그 주소로 보내면 소장이 전해졌다고 법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을 전혀 못 찾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문가로부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는 위증 선서 서류와 이에 따르는 증명 서류,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문으로 공고를 하여 소장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신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Answer - 피고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민사 소송일 경우 보통 30 일, 퇴거 소송일 경우 5 일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한 대답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장을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위에 설명드린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5 일을 더 가산하셔서 대답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장에 대답이라 하면, 소장 답변도 될 수 있고, 기각 신청일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았는데도, 제시간에 대답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법원에 신청하고 곧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가끔, 소장을 받고 제 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과실로 대답을 못해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본인의 과실이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소장을 대답을 못했으므로 판결문을 무효화하고 솟자에 대답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판사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대세입니다.
4) Discovery - 만일 모든 피고인들이 다 솟자에 대답을 했다면, 쌍방이 서로에게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질문, 등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소송의 많은 시간을 이 부분에서 소요가 됩니다. 서료로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대면해서 질의를 하는 데포 지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터 (재판)에 가기 전에 쌍방이 서로 갖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교환하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만일, 교환을 해 본 결과, 일방적인 전쟁이 되고, 누가 이길 것인지가 확연히 나타난다면, 이길 쪽에서 재판까지 가지 말고 미리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Summary Judgment 를 판사에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5) Trial - 재판은 결국 쌍방이 모든 준비가 될 즘에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 주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과 함께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한 후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판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기의 결정을 통보하는 게 보통이고, 배심원 재판은 결정이 나는 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6) 이외에 항소와 합의 (Mediation), 간소 재판 (Arbitration) 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714) 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