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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 계획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8/07 17:39 경제면 12면
▶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답=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 인당 1140만 달러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 (donor)가 1140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140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 (US situs asset)을 남기게 되면 6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됩니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 (non-US situs asset)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합니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시장가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비거주 외국인 본국에서의 증여세 처리입니다. 수증자의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한국 세법 또한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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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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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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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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