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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 비자):불법체류자의 구제방안 - Nunc Pro Tunc relief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4/24 17:42 경제면 11면
▶문= 취업비자를 통한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 있나요?

▶답= 이민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체류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만약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unc Pro Tunc relief은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늦게 접수됐거나 잘못 접수돼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구제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Nunc Pro Tunc 신청에 성공했던 두 가지 사례:

1. Prior attorney의 실수로 E-2 principal 의 연장 신청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E-2 배우자의 연장 신청서는 따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E-2 배우자는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Prior attorney 의 실수는 E-2 배우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를 준비해서 E-2 배우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H-1B 소유자는 H-1B stamp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I-94는 그녀의 여권이 2년 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단지 2년 동안만 받았습니다.

H-1B소유자 는 그녀의 I-94가 3년 동안 유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약 3 년 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즈음에 보니까 H-1B 소유자는 이미 약 9 개월 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1B 소유자가 이민법 규정에 잘 이해를 못해 H-1B 신청을 늦게 접수 하게 된 것은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H-1B 연장에 성공 했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는 USCIS의 Discretionary Relief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Nunc Pro Tunc relief 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 Package를 준비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이민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 비자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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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j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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