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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4/24 17:39 경제면 11면
▶문= 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이란 무엇인가요?

▶답=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혹 금치산자 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해서 생활권 혹은 재정을 결정해줄 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유산상속 계획을 해놓았다면 아픈 이가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미리 정한 대리인이 의료 혹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서 집을 팔기 위해 혹은 그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성인후견인을 신청하기도 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대상으로 성인후견인 절차를 많이 하게 되는데는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에 대한 오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인지 능력을 상실한 순간부터 상속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거나 인지능력이 상실되더라도 건강한 배우자가 아무런 서류 없이 재정에 관한 일처리를 다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성인후견인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재산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인후견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는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발전할 수 있기에 부모가 어느 날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가 느낄 쯤에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주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경우 등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은 많은 경우 노화현상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 감퇴라고 여겼다가 치매로 판정받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위해 성인후견인을 신청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의료 결정 혹은 의료치료 거부에 대한 대비책 자녀의 주거지/사회생활에 대한 행동반경 등 자녀를 대신한 의사 결정을 대신해주는 장치로 부모 혹은 친지들이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문의:(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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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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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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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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