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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 방법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3/20 17:19 경제면 12면
▶문=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일전에 칼럼으로도 당부한 대로,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지닌 몫에 대해 스텝업인 베이시스 즉 세금 기준을 배우자 사망 시의 감정가격으로 올려주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망자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완납을 해야 하는 데, 세금신고는 늦출 수 있으나 (9개월 이내에 연장 처리를 하면) 세금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서 9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만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망자의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때도 있고, 망자의 유산상속세 면제액만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AB 트러스트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 시 망자의 몫은 B 트러스트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 재산이 많은 이들이 AB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재혼가정일 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때 B 트러스트로 분류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 후, 면제액이 책정된 재산으로 여기므로 마지막 배우자마저 사망 시 그 해당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2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김철수 씨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김철수 씨 몫의 개인 재산이 따로 없다면, 김철수 씨의 몫은 1000만 달러이고, 김영희 씨의 몫은 1000만 달러입니다. 2019년도 현재 상속 상속세 면제액은 대략 114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액보다 적은 금액을 남기게 됐으므로, 상속세 면제액을 B 트러스트에 다 쓰더라도 아직 140만 달러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때 남은 면제액을 김영희씨 사망 후 자녀들이 또 쓸 수 있도록 망자 배우자가 쓰지 못한 상속세 면제액 보존 즉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줄여서 'DSUE')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받게 하는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망자의 몫이 B 트러스트로 분류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생존 배우자마저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가 염려된다면 망자의 상속세 면제액('DSUE')을 보존하겠다고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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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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