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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복이란?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2/27 17:39 경제면 9면
▶문= 직장 내 보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요?

▶답= 직장 내 보복은 고용주가 고용 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EEO))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처벌할 때 발생합니다. 1964년 민권법(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of 1962), 고용 법상의 연령 차별(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장애인 법(Title V of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법(Section 505 of the Rehabilitation Act), 동일 임금법 (Equal Pay Act)과 유전정보 무차별 법(Title II of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 모두 이러한 보복 및 관련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 어떤 '행동'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모든 직원은 아래의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행동 때문에 해고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불법 차별 보고, 직장 내 불법 괴롭힘 신고, 불법 활동 참여 거부, 고용주 또는 경찰/검찰에 불법 활동 보고

연방법은 모든 직원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비록 사실의 근거가 없는 신고라고 해도, 선의에 신고라면 그 직원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조사와 소송의 증인으로 역할을 한 직원들 또한 동일한 보호를 보유합니다.

▶문= 보복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답= 고용주에 대한 보복을 제기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법적으로 보호된 행동: EEO 활동에 참여, 또는 차별 대우 반대 2. 위 행동에 고용주의 부정적인 조치 3. 보호된 행동과 부정적인 조치의 관계

보복적인 행동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만사항이 있기 전에 고용주, 또는 상사가, 본인에 업무 성과에 만족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또는 서류가 있으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원하시거나, 귀하가 고용 차별의 피해자일 경우 추가 문의는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문의:(213)351- 3518

info@alexchalaw.com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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