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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 재산은 채무.파산.소송으로부터 보호가 되나요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9/02/08 12:48 미주판면 15면
문: 부부 공동 명의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나. 그리고 뉴욕.뉴저지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답: 뉴욕과 뉴저지 포함 25개의 주에서는 'Tenancy by the Entirety'라고 하는 부부 공동 명의의 소유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소유 증서에 두 사람의 이름만 있고, 남편과 아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인 결혼 사실만 증명 되면 공동 명의가 인정 된다.

이 부부 공동 명의가 다른 소유 형태와 다른 점은 각각 배우자의 이름이 문서에 있어도 하나의 부부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전체 재산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사용 권리를 공유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에게 전체 재산이 자동적으로 이전 된다.

그리고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채무, 파산, 법정 소송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재산의 50%를 나머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하나의 자산 보호 방법이 된다. 한 쪽 배우자의 채무자가 권리를 요구해도 다른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시기가 다를 수 있고 보호가 적용되는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뉴저지의 경우 최근까지도 상황에 따라 판사가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강제 분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이 보호되는지가 불분명 했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항소 법원에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강제 분할하지 않고 지켜낸 판결이 나왔다. 1988년에 입법화된 법령을 적용한 것인데, 1988년 4월 이후에 존재한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만 보호하도록 했다.

뉴욕은 공동 명의의 모든 종류의 재산을 보호하는 뉴저지와 다르게 부동산만 보호된다. 코압의 경우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코압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은 코압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일 때만 보호를 인정해준다.

채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해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했을 때 판사는 사기성 이전(fraudulent transfer)으로 판단하여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 분할은 할 수 없어도 채무자들은 저당(lien)을 걸어서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팔아 더 이상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경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세금에 대해서는 주법에 따른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하다.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자산 보호 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소송 위험이 큰 직종에 종사한다면 개인 재산을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자산 보호를 위한 신탁이나 다른 장치를 이용해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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