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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증여는 어떻게 하나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12/28 10:04 미주판면 16면
문: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선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답: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조부모들은 손자.손녀들에게 관대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특별한 행복을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후 모든 자산을 상속으로 남기는 것보다 살아계실 동안 손주들이 자신이 선물한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한다. 이럴 경우, 손주들에게 선물을 증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새해에 귀여운 손주들에게 전할 세뱃돈을 준비하시기 전에 읽어보시길 바란다.



목적을 분명히

대부분은 조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금전적으로 선물을 하신다. 그러나, 가족간 대출이거나 상속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필히 서면으로 증여 목적과 내용을 남겨야 한다.

동등한 대우

조부모들에게 다른 손주들보다 더 아끼는 손주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자산을 선물할 때 손주들 간의 불평등한 대우는 가족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부를 수도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아끼는 손주들에게 증여를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사후를 위한 상속 계획에서는 모든 자녀와 손주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향후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세금

현재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액은 2019년 기준 1140만불 (결혼한 부부의 경우 그 두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살아 있는 동안 증여와 사후의 상속을 모두 합친 가치에 대한 면제액이다. 매년 한 사람당 1만5000불 이상 (부부의 경우 3만불)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리턴 709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1만 5000불은 증여를 받는 사람당 해당되는 제한액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손주에게 1만불씩 선물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액수가 커도 한 명의 손주당 1만5000불 이하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보조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학교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IRS에 보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등록금 보조 목적을 위해서는, 의료 보조와 마찬가지로 액수 제한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손주에게 529플랜 계좌를 만들어주어 대학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플랜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창출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년 내에 최대 5년간의 증여세 면제 금액인 7만5000불 (부부의 경우 15만불)까지 각각의 529 계좌에 증여할 수 있다.



장기 요양

성인 대부분은 어느 시기에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기 요양 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메디케이드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산의 증여가 5년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자.



신탁 이용

손주들에게 현금이나 자산을 직접 선물해서는 안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손주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나쁜 행동, 결혼 또는 신용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증여, 상속할 수 있는 신탁을 이용해 손주들에게 좀 더 뜻 깊은 선물을 할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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