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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11/28 19:12 경제면 12면
▶문=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기기보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재산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한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게 상속되도록 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상속 집행자가 재산에서 떼내서 주기에 간단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계속 바뀐다면 본인이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자선단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퍼센티지로 주게 되면 재산의 총합에서 그 일정 퍼센티지의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자선단체에 주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비례로 계산이 되었는지에 확인하고자 해당 자선단체에서 클레임을 걸 수도 있습니다.

셋째, 특정한 재산을 준다고 적어놓으면 그 재산만 상속 집행자가 해당 자선단체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허나, 그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한 경우 혹은 미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더 이상 트러스트에 없다면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물이 소멸이 될 것인지 밝혀놓아야 합니다.



▶문=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 혹은 사단법인(Private Foundation)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답= 자선 신탁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오래전에 샀다면 그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지요. 만약 자선 신탁으로 양도한 뒤 팔게 되면 우선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당 신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신탁에서 돌려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자선단체에 가게 하거나 반대로 자선단체에서 먼저 쓰게 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개인이 대부분 출자한 돈으로 만드는 자선단체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치 않고 사단법인으로 일부를 상속세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럴 시 사단법인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살아생전 사단법인으로 기부한 재산 또한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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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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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y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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