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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한국.미국 재산 상속 방법은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11/16 07:56 미주판면 19면
문: 영주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한.미 상속법은


답: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두 나라 법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 없이 사망 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영주권자에게 해당되는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한국법은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모든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지만, 미국법은 부동산 외 재산에 대해서는 도미실(Domicile),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의 법을 따른다

도미실은 한국법에는 존재하는 않는 개념으로 단순히 거주지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의 도미실을 가정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미국 도미실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상속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가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이 차이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가가 불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미리 신탁이나 유언장을 마련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유언을 통해 어느 나라의 상속법을 따를 것인지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두 나라에 상속세 의무 있을 수 있다

한국법은 사망시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법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인 경우 거주지와 상관 없이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한, 한국의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여러가지 공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해외 세금 크레딧을 요청하여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미국 증여.상속세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무제한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실과 상관 없이 공제 금액 이상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내어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일년에 15만 2천불까지 보고 하지 않고 양도 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인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세금없이 양도할 수 있다.



영주권 포기 후에도 미국 증여.상속세 부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재산에 대한 과도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더 저렴한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많은 자산을 소유하거나 연수입이 높은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Exit tax'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포기 후 일정기간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인 4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들이 염두 해둘 것은 미국에서 일년 중 지내는 시간이 짧거나,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 되어도 미국에서의 세금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행정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소득세.상속세 의무는 계속된다.

한.미 두 나라의 법은 어떻게 상속을 진행하는 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서로의 법을 고려하지 않고 따로 상속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바라던 결과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양국의 어드바이저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상속 계획을 실천하도록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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