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9/07 16:42 미주판면 14면
문: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답: "소울 뮤직의 여왕"으로 알려진 아레사 프랭클린은 지난 8월 16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76 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유언장이나 신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망하였다.
프랭클린이 상속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으며 이는 오랜 법원에서의 분쟁과 그녀의 가족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경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문제들은 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실수
이러한 상속 계획의 부족은 일반적이다. 2017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 % 이상이 현재 유언자이나 신탁이 없다고 한다. 이 중요한 문서들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변명은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프랭클린이 같은 이유로 유산 계획을 미루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8000만 달러 상당의 유산은 이제 프로베이트(Probate)라 불리는 장기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녀의 모든 자산 내역이 공개되며, 그녀의 가족들 사이 분쟁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문제
프랭클린은 미혼이었고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거주했던 미시간 주법에 따라 그녀의 자산은 네 명의 성인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 그 중 한 명의 자녀는 평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다. 그의 보호자들은 그녀의 아들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을 유지할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녀의 재산의 규모 때문에 프로베이트 절차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법정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세세한 부분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법원 분쟁은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공통적이다. 가수 프린스의 경우에도 그의 재산은 그가 2년 전에 사망한 이후 수많은 가족 분쟁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법정 다툼은 공개 될 것이기 때문에 프랭클린 자산의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이 뉴스 헤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유산 계획으로 막을 수 있었다.
실수로부터 배우자
프랭클린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녀의 실수로부터 배워 지금부터 상속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프랭클린이 유언장을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유언장이 있더라도 그녀의 재산은 여전히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의 대상이 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 모든 것을 사적으로 법정 밖에서 처리하기 위해 프랭클린은 신탁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 아들을 위해 특별 수요 신탁(Special Needs Trust)을 사용하여,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 없이, 정부지원을 유지하면서, 그녀의 재산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신탁은 예전에는 부자들에게만 유용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어떤 규모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언장과는 달리, 신탁은 가족이 프로베이트 법정 과정을 피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시간, 돈 그리고 두통거리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재산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
신탁은 자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탁을 통해 자녀의 미래 채권자 또는 이혼으로부터 유산을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신탁은 장애 등의 이유로 재정 및 의료 필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탁을 사용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지명 할 수 있다. 유언장만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들이 법원에 보호자를 지명 요청을 해야 하며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게 된다.
우리는 프랭클린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적절한 유산 계획은 가족을 분쟁, 법정 그리고 대중의 시야로부터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