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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배우자에 따라 변하는 상속 방법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09/05 17:46 경제면 10면
▶문=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를 더 내나요?

▶답= 간혹 손님 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시 상속세를 더 낸다는 것이지요.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을 주는 이 즉 '상속인'의 국적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미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자녀의 국적 여부보다 상속을 해주는 부모의 국적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부모 사망 시 쓸 수 있는 면제액이 각 부모당 현재 1120만 달러입니다.

즉 2018년도에 사망하는 이는 부부 합쳐서 2240만 달러까지는 자녀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면 미국 안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부모가 소유한 다른 모든 재산들(예를 들어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다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비영주권이면 이야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우선 상속세 면제액부터 6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허나 비영주권자는 미국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미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문= 배우자가 상속 받을 시 국적이 중요한가요?

▶답=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는 상속받는 배우자의 국적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시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무한대로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받는 이가 영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이면 2018년도 현재 1120만 달러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습니다. 112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40% 상속세를 내야 하는 데 대부분 이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이면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로 넣어서 상속세를 유예합니다. 아니면 많은 이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비영주권자이고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상속세 면제액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이면 상속세 면제액 1120만 달러 이상 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초과 금액은 40%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만약 비영주권 배우자가 사망하고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면 면제액은 6만 달러로 곤두박질친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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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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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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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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