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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오른 자산 기부로 혜택 받는 방법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8/10 06:53 미주판면 16면
문: 가치가 오른 자산을 기부해 좋은 일도 하고 절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데?


답: 가치가 크게 오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탁의 한 종류인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를 이용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여 자신과 가족의 평생 소득을 보장하면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산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자산을 1 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일반 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더 낮은 비율의 양도 소득세인 15~20%를 납부할 것이다.

CRT는 기부자가 지정한 자선 단체와 수혜자인 기부자의 가족 모두에게 재정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CRT가 만들어진 후에 기부자나 기부자의 자녀, 배우자 또는 다른 상속인들이 신탁으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부자의 사망 시 또는 신탁 설립 후 20년 뒤에 신탁에 남은 자산의 나머지(remainder)는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란?=CRT를 설립하기 위해선 상속 변호사와 함께 수탁자(신탁 관리자), 소득 수혜자 그리고 자선 수혜자를 정하게 된다. 수탁자는 신탁의 자산을 팔고, 관리하고, 투자하여 기부자 본인과 다른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운용 수익을 만들 의무가 있다.

수탁자는 기부자 자신, 자선 단체나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기부자가 바라는 바가 적절하게 수행됨을 볼 책임뿐만 아니라, 복잡한 주 및 연방법을 따라 신탁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 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CRT가 설립된 후, 기부자는 가치가 오른 자산을 신탁에 이전하고, 수탁자가 이를 팔게 된다. 보통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CRT를 사용하면 기부금에 대해 자선 공제를 받고, 판매 이득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단 자산이 매각되면서, 수익금은 과세가 되지 않은 채 투자된다. 자산이 신탁에 남아 있는 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더 많은 이득을 창출 할 수 있다.

◆수익 지급 옵션=신탁 수입이 지급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CRAT)'를 사용하여 매년 고정된 금액의 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신탁의 투자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또는 신탁의 투자 성과 및 가치에 따라 지불금이 변동하는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CRUT)'를 통해 신탁 자산의 일정 비율(5~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위에서 언급했듯이 신탁을 설립한 1년안에 바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Adjusted gross income(AGI.조정된 총소득)의 30%까지.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공제액은 5년에 걸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 관리인이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선 자산이 신탁에 남아있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이 자선 단체에 넘겨졌을 때, 그 기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탁의 소득이 수혜자에게 지급될 때는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 세금이 양도 소득세일지 일반 소득세일지는 소득이 어디에서 창출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 원금으로부터의 지급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의 자산가들은 공익적 목적을 이루는 동시 과도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CRT와 같은 특수 목적 신탁을 많이 사용한다. 더 많은 분들이 신탁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기대한다.

김지아 변호사 / 상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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