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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08/08 19:02 경제면 10면
▶문= 장애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상속 계획을 할 수 있나요? (Special Needs Trust)



▶답=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지닌 부모가 아무런 유산상속 계획 없이 사망한다면, 자녀들이 상속 법원(Probate)을 거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 스스로 상속 법원을 거쳐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모가 건강할 때 유산상속 계획을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자녀를 위한 리빙 트러스트를 일컬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라고 명칭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므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수입과 재산에 맞춰서 생활 보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 정부 보조 의료혜택 즉 메디칼(Medi-Cal)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자녀가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보조금 (SSI)와 메디칼(Medi-Cal)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어 장애자녀 본인의 재산 혹은 부모가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트러스트가 대신 가지고 있게 보이게 하면, 자녀는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누리면서, 재산도 트러스트의 명의로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 부모 혹은 친지의 재산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3rd 파티 스페셜니즈 트러스트(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자녀의 사망후라도 메디칼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3rd 파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때 대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번째는 부모가 가진 리빙트러스트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항 (Special Needs Trust Provision)을 넣어, 부모 사후 상속 집행자가 부모가 정한 조항에 따라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 사후 장애자녀의 몫에 대해 따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관리케하는 장치입니다.

둘째로 스탠드 얼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tand Alone Special Needs Trust)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장애자녀의 몫을 따로 분리하여 명시하는 장치입니다.

즉,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는 것 앞서 말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항은 부모의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특정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분리해놓는 것입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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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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