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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불법체류면제 신청 "Extreme Hardship..."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06/07 14:52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법안이 통과된후 밀입국이나 불체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I-601A Waiver 을 신청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I-601A 면제 신청이 미국 내에서도 가능 하게 되었고 2016년 8월 29일부터는 불법 체류 면제 신청자의 자격 또한 확대되어 불법 체류 전력이 있었던 신청자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모든 이민 비자 카테고리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I-601 Waiver의 판단 기준은 서류 심사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601 Waiver 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거절 되는 경우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Extreme Hardship에 대한 정의가 이민법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 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 합니다. 다음은 Extreme Hardship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eme Hardship은 그저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몇가지 예시들 입니다.

1. 건강 & 치료 문제 (Health and Medical Issues): 미국을 떠났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서 치료 받게될 경우에 기후, 문화 혹은 생활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미국을 떠나게 되었을때 병이 악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에 거주 하시는 가족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치료 중인데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이 없으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Extreme Hardship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인 문제 (Financial Consideration): 미국을 떠났을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잃거나 현재 사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서 구직 활동이 가능한지, 이 경우 다른 훈련 혹은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을 지불 해야하는 상황이라던지 미국에서 부양해야할 노부모가 있는 경우도 Extreme Hardship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Educational Opportunities): 미국을 떠나서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라던지 현재 이미 수료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미국을 떠나게 되면 처음 부터 새롭게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고려사항 (Personal Matters): 부부가 각각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될 경우 가족에 미치게 될 영향- 특히 아이들이 받을 영향 혹은 미국을 떠나 살게 될 경우 아이들이나 친척들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별 요인 (Special Factors):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어려움이라던지 학대, 괴롭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와 혹은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경우, 자유로운 사회 생활이 금지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또다른 이유나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 합니다. 신청서에는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지참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소견서나 각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진술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문의: 213) 427-6262, http://www.eminnara.com

김준서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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