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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산관리 방법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05/16 18:37 경제면 12면
▶문= 재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 재산 (separate property)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후라도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을 말하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김영희 씨와 재혼 후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김영희 씨의 몫이 ½ 이 생기는 반면 김철수 씨의 모친이 상속급으로 남겨준 금액은 오롯이 김철수 씨의 재산입니다. 또한 김철수 씨가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은 김철수씨의 재산입니다. 허나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을 섞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 후 김철수 씨의 개인 재산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해서 새 부동산을 구입하고 융자금액을 김철수 씨의 월급에서 갚는다면, 변제한 융자금액의 절반과 올라간 에쿼티의 절반은 김영희 씨의 몫이 됩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본인 개인 재산으로 넣은 다운페이먼트와 변제된 융자금액의 절반과 에쿼티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문= 재혼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빙트러스트를 바꾸어야하나요?

▶답=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리빙 트러스트가 있어서, 본인 사후 본인 개인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오미 티드 스파우즈(omitted spouse)'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씨가 재혼한 본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김철수씨와 재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김철수씨는 오미 티드 스파우즈가 되어, 김영희씨의 사망 시 김영희씨의 개인 재산의 일부와 공동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김영희씨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지라도, 오미티드 스파우즈 몫을 받기 위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의 자녀는 결국 상속 법원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김영희씨가 재혼 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김철수씨와 재혼했음을 서류상에 명시하고 본인 개인 재산은 다 자녀에게 준다고 하면, 김영희 씨 개인 재산에 대해 김철수의 몫은 없어집니다. 본인의 개인 재산이 본인 사후 재혼한 배우자에게 일부라도 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적게 가기를 원하는 경우, 각각 배우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0-9010/(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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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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