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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넣는 방법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조인스아메리카 작성일2018/03/21 10:36
▶문=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답=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 뿐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닙니다.리빙 트러스트는 고인 사후 상속 집행혹은 상속분쟁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준 변호사 정도만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알 수 있고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계속 사적인 비밀서류로 남게 됩니다.따라서 은행, 보험회사 등등 금융기관에 따로 연락해야만 그 비밀서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유동자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좌의 명의를 아예 리빙 트러스트로바꾸는 경우. 즉 체킹 계좌라면 본인의 체크가 더 이상 개인 이름이 아니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리빙 트러스트를수혜자로 설정하는 경우. 이때는 본인의 사망 후 리빙 트러스트의 후임 신탁관리자/상속 집행인 즉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망자의 사망을 알리고 마지막 잔고를 찾아오게 됩니다. 대개 수혜자 설정을 하기 위해 페이먼트 온 데쓰 (Payment on Death) 혹은 트랜스퍼 온 데쓰 (Transfer on Death) 서류를 쓰게 되는 데,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 (Beneficiary)로 올린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 본인이 살아있을 때 해당 계좌가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본인이 사망한 후 해당 계좌의 잔고가 리빙 트러스트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간혹 손님들이 유동자산을 리빙 트러스트와 전혀 연결 짓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계좌 주인이 살아있거나 배우자/자녀를 이미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잔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혼자 계좌인데 수혜자 설정도 되어있지 않고 리빙 트러스트 계좌로 전환을 시키지 않았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고가 15만 달러 미만이면Affidavit for Collection of Personal Property 즉 고인의 개인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선서문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잔고가 15만 달러 이상이면 정식으로 상속 법원을 거쳐서 받아오게 됩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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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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