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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관련된 기본 질문들과 답변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조인스아메리카 작성일2018/02/21 11:11
▶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가요?

▶답= 물려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상속분쟁이 날 수 없기에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상속 법원 (probate)에 회부되냐 안되냐의 여부는 재산가치에 맞춰져있습니다. 이때 모기지 융자를 다 갚았고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했기에 상속자 혹은 상속자들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사실혼 관계에서 10년만 넘으면 상속권이 생기나요?

▶답=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점으로 혼인신고를 안한 동거 자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오해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덩달아 상속법상에서도 사실혼 관계 동거자의 상속 지위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해당 자녀의 상속권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 상속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동거자를 수혜자로 설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유산상속 계획이라도 제대로 해서 동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모든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면에 리빙 트러스트를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배우자/부모 사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로 바뀌게 되는 경우 재산보호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고표현하는 것은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도 철옹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 결혼하면 무조건 배우자 재산 절반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나요?

▶답= 상속권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 즉 부부가 결혼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부분 한정됩니다. 본인 몫인 공동재산의 2분의 일도 배우자 외의 수혜자에게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증여/상속받거나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은 그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외에 배우자의 개인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수혜자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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