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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유산상속 계획은?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조인스아메리카 작성일2018/01/30 11:34
▶문: 타주에 있는 자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답: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김철수 분이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 각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되, 네바다에 있는 부동산도 그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타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식회사이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합자회사(LLC) 라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긴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혹은 동산을 새로 구입할 때마다, 저절로 리빙트러스트로 이전된다고 생각하고, 리빙트러스트로 재산을 이전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허나, 리빙트러스트 서류는 사적인 서류 즉, 관공서에 해당 리빙트러스트 서류를 제출치 않고 본인 사후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로 재산정리가 되어야 사후 재산을 받아가는 수혜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주에 있는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이전을 안 했다면 결국 상속법원을 통해 수혜자가 받아와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해당재산이 있는 타주의 상속 법원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빙트러스트마저 없다면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프로베이트 (probate) 과정을 통해 상속을 하고 또 타주의 상속법원에서 앤실러리 프로베이트 (Ancillary)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받아 가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될수 있음 명심하십시오.

▶문: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답: 한국에서는 상속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 법원을 가지 않고도 직계 후손과 배우자가 재산을 법에 나온 엔분의 일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혹여 엔분의 일로 재산을 나눠서 상속해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식 유언장을 통해,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해주고 싶은 경우, 배우자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한국식 유언공증을 제대로 해놓아야 합니다. 가끔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에 한국 재산을 기재하는 경우를 보는데, 아직은 미국 리빙트러스트로 한국상속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재산은 되도록 한국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한국 유산상속법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후 유산상속 계획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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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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