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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도중 집을 파는 경우

작성자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
지역조인스아메리카 작성일2017/12/29 11:34
▶문=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도중에 집을 팔 수가 있나요? 그리고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상태에서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그다음에 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답=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셔도 여전히 타이틀에는 주인으로 남아계십니다. 따라서 언제든 집을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하실 때는 에스크로에서 리버스 모기지에 갚아야 할 금액을 자동으로 갚고 나머지 판매 대금은 집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 주택 거래의 과정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집을 은행에 먼저 넘겨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리버스 모기지로 현금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평생 사실 수 있다고 하니 집 소유권이 은행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버스 모기지는 소유권과는 무관합니다. 또 집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리버스 모기지를 취소하고 싶다면 리버스 모기지의 밸런스를 갚으시면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Prepayment penalty)은 없습니다. 대개 자녀분들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실 경우 발생하는데 이때는 일반 주택융자를 통해서 자녀분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하시면 해결됩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고 부부 두 분이 모두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들에게 남는 에퀴티를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집 자체를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자녀분이 직접 집을 매각하시고 마찬가지로 리버스 모기지의 밸런스를 제외한 에퀴티 금액이 자녀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퀴티의 상속에 해당됩니다. 리버스 모기지 신청단계에서 에퀴티의 수혜자(Beneficiary)를 지정하게 되는데 부부 모두 사망 시 이 수혜자가 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정한 분이 집을 처분하는 기간은 6개월간이며 다시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1년 내 차분하게 주택을 스스로 매각해서 원하시는 가격에 처분이 가능하십니다.

▶문의= (213)268-8529

남상혁SNA 파이낸셜 대표

분야
주택/부동산 > 리버스모기지
전화
(213)268-8529
이메일
sang@snafinancial.com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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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모기지 렌더협회 정회원
• 중앙일보 리버스 모기지 칼럼 연재
• 주간중앙, 주간한국 리버스 모기지 칼럼연재
• Koreadaily.com 블로그 (리버스모기지) 및 전문가 칼럼 연재
• 중앙일보 경제부 근무
• 한국외국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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