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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7/11/01 20:56 경제면 11면
▶문= 배우자 사망시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어떻게 상속 집행을 하나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배우자 생전에 만들었다면 트러스트에 명시된대로 상속집행을 개시해야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해야할 일도 달라집니다.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는, 상속법원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에 한 배우자의 사망후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배우자의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해당 상속집행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부동산 및 유동자산의 명의에서 빼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에퍼데이빗(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 : 트러스티의 사망을 알리는 선서 )을 작성한 뒤 망자의 사망통지서 (Death Certificate)를 같이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데, 결국 트러스트의 트러스티 (관리자)를 두 부부에서 살아남은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정리해주는 역활을 합니다.

▶문= 배우자 사망후 부동산을 팔고자 할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가장 중요한 절차는 부동산의 감정 (Appraisal)을 받는 것입니다. 칼럼에 여러번 언급한 대로 망자에게서 상속받는 부동산의 세금 기준은 망자의 사망시 감정가 (Appraised value)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를 영어로 스텝업 베이시스(Step up basis) 즉 세금기준을 올려준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자격증있는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감정가는 나중에 살아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게 될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가 20만달러에 산 부동산이 한 배우자가 사망시 100만달러가 되었다면, 꼭 부부가 그 부동산을 100만달러에 산것처럼 세금을 작게 낼수가 있게되는 겁니다.

▶문= 배우자 사망후 유동자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유동자산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계좌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뺀 뒤 수혜자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의 이름을 바꿔놓아야합니다. 수혜자 설정은 해당금융기관에서 페이먼트 온 데쓰 혹은 트랜스퍼 온 데쓰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가 수혜자가 되면, 자녀들을 대신해 우선 리빙트러스트가 잔액을 인출해가는 것이므로 자녀의 채권자 혹은 이혼과정시 노출이 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기는 등기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나 유동자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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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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