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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차별과 대처법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7/07/26 20:22 경제면 11면
▶문=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답= 미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직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에 의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혈통,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질병, 결혼여부, 성별, 연령,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법을 집행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기회의 박탈 또는 불평등한 대우등을 일컫지만 이 외에도 성희롱 또는 괴롭힘 등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특이점에 대한 개인적 편견에 의해 해당 직원의 승진기회를 박탈시키거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별취급이란 명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회사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정 집단 (소수인종 혹은 동성연애자 등)에게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차별대우 혹은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아래 직원에게 대가성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상사가 승진 기회 혹은 해고 여부를 미끼로 아래 직원에게 성적인 요구 혹은 다른 대가를 강제로 요구한다면 이는 성희롱 또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직원의 상사일경우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만약 가해자가 직장 동료일 경우 괴롭힘에 관하여 상사가 사전에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안한 경우에만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 차별을 받은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해 고소를 하기 전, 먼저 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 혹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 (캘리포니아 공정고용및주택부)에 미리 이 사실을 알려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해당 기관에 고소를 하는 사유와 언제 어떻게 무슨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적어 보내면 고소의 사유가 타당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차별에 따른 고소절차는 매우 복잡하오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권합니다.

▶문의: (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알렉스 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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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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