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차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오버타임 페이(Overtime Pay) 규정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조인스아메리카 작성일2017/05/03 13:27
▶문= "Overtime Rate of Pay"는 무엇인가요?

▶답= “Overtime Pay"란 직원이 하루에 8시간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고용주는 원래의 임금에 1.5배를 지불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 또는 쉬는 날이 없이 매일 근무를 할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 근무 시 기본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버타임 계산 시 흔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 기록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상단에 총 4가지의 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1번 표와 2번 표를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둘다 Overtime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흔한 3번 표와 같은 근무시간의 직원들은 주 40시간이 채워지면 오버타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계산법은 4번 표와 같습니다. 상단에 3번 표를 보시면 화요일은 12시간, 수요일은 13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각 오버타임 4시간의 대한 1.5배의 임금을 지급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 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당일 8시간 근무 이후 4시간은 1.5배를, 그리고 12시간 이후 근무시간인 1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Regular Hour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일요일부터 오버타임에 해당되어 일요일 총 근무시간 5시간 중 2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오버타임 관련법은 매우 복잡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상담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 회장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