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이혼시 부모의 증여 및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7/04/19 19:25 경제면 11면
▶문= 자녀가 이혼하면 부모가 증여 혹은 상속해 준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이를 대비해 어떻게 상속계획을 해야하나요?

▶답= 자녀가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자녀의 배우자와 나누어야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 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두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한 유산 상속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자녀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킨겁니다.

부모가 살아 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즉 명의만 이전한것이 아닌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 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 놓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따로 계좌를 여는 등등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과 섞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후 상속 받은 재산 또한 개인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미혼의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으로 쓴 각서 즉, "이혼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녀가 증여 혹은 상속 받은 재산을 공동재산과 섞을까 염려가 된다면 되도록 자녀에게 생명보험 등 금융 자산을 남기거나 혹은 상환할 융자가 빚이 없는 부동산을 남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 문서에 미혼자녀의 이름만 올라와 있지 않은지, 리빙트러스트 수혜자에서 기혼자녀의 이름을 빼놓은 건 아닌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는 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80-9010

박유진유산 상속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714-523-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