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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는 과정과 세금 보고 서류 준비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7/04/05 19:40 경제면 15면
▶문=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저에게 1099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1099은 무엇인가요

▶답= 1099 Form이란 미국에서 Independent Contractor(I.C.)를 위한 세금 보고 서류입니다. 한 해에 벌어들인 Income을 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주는 청부 계약자에게 해당하는 1099 Tax Form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고용주들이 I.C.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로 올바르지 않게 분류하여 (Misclassify)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고용세 (Employment Tax)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청부 계약자)로 분류되려면 필요한 사항 몇 가지

1. Right to Control (규제할 권리)

혹시 본인의 상사가 본인이 하는 업무를 규제할 권리를 갖고 있나요? 업무 중 본인이 특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규제 돼 있나요? 만약 본인의 상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본인을 관찰하며 규제할 권리가 있다면 당신은 I.C.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At Will

본인의 직장과의 계약서에 At-Will이라고 되어 있나요? At-Will이란 업무 중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본적으로 At-Will 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시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At-Will이라면 본인은 I.C.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Regular Business

본인의 업무와 고용주의 회사와 연관이 있나요? 만약 본인의 업무가 회사와 연관이 되어 본인의 업무로 인해 회사의 영업에 문제가 된다면 당신은 I.C.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본인의 고용주가 음식점이면 당신의 업무가 요리 또는 서빙을 해야 된다면 당신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되었으며 Employee가 되며 I.C.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직업들마다 다를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포함하였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상담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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