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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독식한 한국 부모님 재산,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다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9/09 18:57
▶문=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모두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미국 거주자도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

▶답= 미주 한인들 중에는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모두 독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해 살다 보니 한국에서의 재산 정리 과정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모든 재산이 오빠나 언니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절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대한민국 법은 이러한 불평등한 상속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한국의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재산을 전부 넘겨주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한국 법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상속 몫을 되찾을 기회가 있다.

대한민국 상속법은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법정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인 유류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자녀의 경우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 상속분의 절반, 즉 2분의 1까지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있다.

다만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법적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실익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유학비나 이민 정착 지원금 등 생전에 본인이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만큼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가져간 재산 대비 내가 실제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는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생전 증여를 감안했을 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하여 괜한 소송 비용만 부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형제의 재산 독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언니가 생전에 어머니의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제 몫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법적 권리가 살아 있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상속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엄격한 시효 기한이 존재한다. 첫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어야 하고, 둘째는 내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지리적 거리 때문에 한국 내 재산 정리 소식을 뒤늦게 접하는 경우가 흔하다.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형제들의 상속재산 독식 사실을 알게 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기준이 생각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이다. 법원에서는 정황상 이미 알 수 있었던 시점이나 관련 서류를 확인한 날짜 등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자칫 망설이거나 주저하다가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기면 영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가 독식했다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송 제기 전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정밀한 계산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속히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법정 권리와 실익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빼앗긴 상속분을 안전하게 되찾는 최선의 길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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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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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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