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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불 넘는 장기요양비, 메디캘 활용이 관건이다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9/08 22:22
▶문= 최근 장기요양시설 비용이 월 1만 달러를 넘고 개인실은 월 1만5000달러 이상이라는 기사를 봤다. 메디케어는 장기요양비를 보장하지 않고, 메디캘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면 결국 노후에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고, 메디케어(Medicare)가 일반적인 장기요양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지 않는 것도 맞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Medi-Cal)의 장기요양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비용을 한 혜택 기간당 최대 100일까지 보장할 수 있다. 다만 100일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인 치료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후에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원(Nursing Home)에서 장기간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디캘이다.

장기요양 메디캘 자격을 갖추면 시설비가 월 1만4000달러라고 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자산 등을 심사한 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시설비를 메디캘이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무료 메디캘 기준을 넘더라도 비용분담 메디캘(Share of Cost Medi-Cal)을 통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월 소셜시큐리티나 연금이 3500달러인 사람이 월 1만4000달러의 요양시설에 들어간 경우, 자격을 갖춘다면 본인의 소득에서 정해진 금액을 시설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비용은 메디캘이 지원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중요하다. 2027년 6월 30일까지는 1인 13만 달러이며, 2027년 7월 1일부터는 1인 2만1000달러, 2인 3만1000달러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계산 대상 자산 기준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주로 사용하는 차량 한 대, 생활용품, 일부 은퇴계좌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또 한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 남는 경우에는 배우자 빈곤방지 규정(Spousal Impoverishment)이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자산보호한도(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는 16만2660달러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부 자산 기준만 보고 모든 부부가 그 이하로 재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산을 자녀에게 무조건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장기요양 메디캘에는 자산이전 조사 기간(Look-Back Period)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요양비가 크게 올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법이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의 최대 100일 혜택, 장기요양 메디캘, 비용분담 적용 여부, 계산 대상 자산과 배우자 보호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엠제이보험 대표

분야
머니/재테크
전화
213-820-3162
이메일
marc@mjins.net
약력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MBC 아메리타 뉴스 투나잇 보험상식코너 방송
•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 방송
• 중앙일보 전문가기고 및 ASK미국 고정 칼럼니스트

- 주소 및 연락처
• 4801 Wilshire Blvd Suite 307 Los Angeles, CA 90010
• (O) 323-272-3388 (Cell) 213-820-3162
• Website: www.mj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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