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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무면허 공사, 1000불 넘으면 위험하다

작성자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9/02 16:52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없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는 총공사비, 즉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1000달러 미만이고, 건축 허가(Building Permit)가 필요 없으며, 고용된 직원 없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적인 핸디맨들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구금 등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는 최소 민사 벌금이 건당 1500달러로 인상되었다. 또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000달러 이상의 공사를 하면 법원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 “면허가 없었으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전에는 반드시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조회해야 한다. 라이선스 보유 여부와 현재 상태, 과거 문제가 있었던 기록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CSLB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분야
머니/재테크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약력
• 현 미연방세무사(EA)
• 현 Harvest Realty 소속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 전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소속 부동산 중개인
• 전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부동산 중개인
• LSU BA (1998년), MBA(FINANCE 전공: 2000년)
• MODERN BUILDING & MAINTENANCE (REMODELING COMPANY) MANAGER역임
• 한국의 서울경제신문, ECONOMIC REVIEW(잡지)등에 기고
• Lic #01740269

• 주소 및 연락처
- Office: Harvest Realty (1140 Roosevelt, Irvine, CA 92620)
- KAKAO ID : kwak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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