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조기 퇴사 위약금,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일 수 있다

작성자박상현 노동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8/11 22:22
▶문= 취업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간호사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취업 시 특정 고용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각종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서 이직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기간을 채울 때까지는 이직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답= 캘리포니아는 노동자의 이직과 직업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노동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직을 막는 행위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캘리포니아 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고용 계약에 대해, 직원의 조기 퇴사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비용, 또는 고용주.교육 제공자.채권추심인에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고용 조건과 무관한 별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수업료, 정부 제공 대출, 정부 승인 견습 프로그램, 모기지 대출, 그리고 고용 계약과 별개로 맺은 보너스 상환 계약 등 법이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령 고용 계약과 별개로 지급된 보너스를 조기 퇴사 시 상환받으려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계약 체결 전 충분한 법률 자문 기간을 보장하고, 2) 남아 있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감해 줘야 하며, 3) 조기 퇴사 시 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4) 의무 기간이 2년을 넘지 말아야 하며, 5) 지급금을 추후에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무 수행 및 근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전시나 병원이 간호사의 현지 적응, 트레이닝, 수속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하며, 이를 직원 퇴사 시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2026년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해당 개정 조항을 그대로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체결 시점, 비용의 성격,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이 형식상, 내용상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노동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노동법/상법 > 노동법/상법
전화
213-282-5100
이메일
spark@lachowiczpark.com
약력
• 캘리포니아 주 법원 변호사
•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변호사
• UC Hastings 로스쿨 법학 박사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