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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 팔았는데 미국으로 돈 못 보내나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5/08 16:37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 남겨진 상속 부동산을 정리할 때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이 큰돈을 과연 미국으로 무사히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송금을 제한하거나, 복잡한 세무 절차로 자금을 묶어두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로 반출하는 데에는 금액 제한이나 정부의 인위적인 차단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과 세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송금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서류 부족이다. 한국 거주자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양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관할 세무서가 발급하며,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세·지방세 등 체납 세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발급된다. 결국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송금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무상 가장 많이 혼선이 생기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받은 뒤 세금 신고를 준비해도 되지만, 해외 거주자는 잔금을 받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먼저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의 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놓치면 잔금일에 송금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절차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주소지가 말소되었거나 한국 은행 계좌가 없어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처분 위임장(Power of Attorney·POA)을 작성해 공증받으면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약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도 활성화되면서 한국 방문 없이 매각 대금 수령과 미국 송금까지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복잡하다. 과거 상속세 신고가 적절했는지,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는 없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매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세무와 외환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의 해외 반출은 단순 송금 문제가 아니라 세무 행정과 외환 관리가 결합된 전문 영역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부의 규제는 장벽이 아니라 안전한 자금 이동을 위한 절차가 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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