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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0원”…한국 부동산 상속, 세금 2배 뛴다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4/13 11:42
▶문= 미국 시민권자인 A씨(피상속인)가 최근 사망했다. A씨는 생전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해 왔으나, 한국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가 20억 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A씨가 사망하면서 한국에 남긴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한국 거주자처럼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한국 상속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 상속세법은 고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 주소를 두었는지, 혹은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대신 공제 혜택은 최소화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A씨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된다.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더라도 동일하다.

한국 내 예금이나 장기간 동거 주택과 관련된 추가 공제 혜택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한국 내 재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만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사례의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 재산: 서울 아파트 20억 원
- 공제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 과세 표준: 18억 원
- 예상 산출세액: 약 5억 4천만 원(세율 40% 적용 및 누진공제 반영)

만약 A씨가 한국 거주자였다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아 최소 10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 세금은 약 2억 원 초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 즉,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사후 대응보다 생전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한국 내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담보 채무다. 임대 중인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둘째,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 상속세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생전 증여를 통해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역시 비거주자 공제 한도가 낮으므로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 법인(LLC 등)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인 명의보다 법인을 통한 보유가 세무상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법과 미국 세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넷째, 미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활용이다.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은 ‘2억 원’이라는 제한된 공제 범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상속법은 비거주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후 대응보다 생전 자산 구조를 재편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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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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