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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다… 다운페이 분쟁의 본질

작성자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4/01 18:57
▶문= 부모가 해준 집 다운페이,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답= LA·OC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결혼할 때 우리 부모가 다운페이를 해줬는데, 이혼하면 그 돈은 제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수십만 달러의 차이가 생긴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혼할 때 집은 집값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집값에서 남아 있는 대출을 뺀 금액, 즉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에쿼티를 기준으로 나눈다. 집값이 100만 달러이고 대출이 70만 달러라면 나눌 수 있는 금액은 30만 달러다. 다운페이 문제는 바로 이 30만 달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다운페이를 해준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이 바로 이것이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법원은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용증(promissory note)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자를 내거나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는지, 돈을 주고받은 방식이 대출처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gift)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보면 그 돈은 공동 재산에 섞인 것으로 처리된다. “우리 부모가 준 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운페이 출처가 분명해도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집을 공동 명의로 샀거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기지를 갚았거나, 별도 기록 없이 돈만 들어간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들어간 돈이 공동 재산과 섞였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용증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실제로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건 대출이다”라는 의사가 처음부터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나눌 때 해당 금액을 먼저 반영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전체 에쿼티에서 인정된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자동이 아니라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다운페이 문제는 감정이나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결정된다. 부모가 얼마를 줬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들어갔는지가 핵심이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시 자금 흐름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개별 상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LeahChoiLaw@gmail.com/ LeahChoiLaw.com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가정/이혼법 > 가정/이혼법
전화
213-377-6364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약력
• Law Offices of Leah Choi 대표 변호사
•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정회원

회사 주소 및 연락처:

• 3500 W Olive Ave Suite 300, Burbank, CA 91505
• 21250 Hawthorne Blvd Suite 500, Torrance, CA 90503
• 웹사이트: https://leah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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