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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낸 모기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수십만 달러 갈린다

작성자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3/31 15:47
▶문= 별거 후 모기지 혼자 냈다면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 캘리포니아에서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특히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만 집에 남아 살면서 모기지를 계속 납부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일부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른바 ‘Epstein credit’이다.

이 개념은 캘리포니아 판례인 In re Marriage of Epstein에서 나온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캘리포니아 이혼 실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칙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개인 소득으로 공동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나중에 재산 분할 단계에서 그만큼을 정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가 모기지다. 집이 공동 재산이고 모기지도 공동 채무라면, 별거 후 한 사람이 혼자 계속 납부한 금액에 대해 “나는 공동 채무를 대신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구조다. 하지만 무조건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째, “별거일”이 명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별거일은 단순히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최소 한쪽이 혼인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 시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집에 살더라도 방을 따로 쓰고 가족 행사에 함께하지 않으며 이혼 의사를 문자로 밝혔다면 그 시점이 별거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주소를 옮겼어도 혼인의 지속 의사가 있었다면 별거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별거일이 확정되어야 그 이후의 지출을 “개인 자금으로 공동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그 지출이 ‘공동 채무’에 해당해야 한다. 모기지 원금과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동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세금이나 보험, 유지·보수 비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단순히 모기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크레딧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예외도 있다. Epstein credit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후에도 그 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계속했다면 형평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네가 모기지를 내는 대신 다른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는 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크레딧이 제한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내가 다 냈으니까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법원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형평성을 본다. 상대방이 그 집에 거주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고려해 일부 상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납부한 쪽이 거주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공동 채무를 대신 갚은 구조라면 크레딧 인정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다. 별거일 확정, 지출의 성격, 그리고 형평성이다.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별거 이후의 금전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언제부터 별거였는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통장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모기지를 혼자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별거일 이후라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느냐, 전략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달러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LeahChoiLaw@gmail.com/ LeahChoiLaw.com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가정/이혼법 > 가정/이혼법
전화
213-377-6364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약력
• Law Offices of Leah Choi 대표 변호사
•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정회원

회사 주소 및 연락처:

• 3500 W Olive Ave Suite 300, Burbank, CA 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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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https://leah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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