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미국 입국 때마다 세컨더리 심사, 이유와 해결 방법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3/05 00:02
▶문= 미국 입국할 때마다 세컨더리로 가는데 왜 그런가?

▶답= 세컨더리(Secondary Inspection)는 1차 입국 심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는 추가 심사 절차다. 이는 반드시 위반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명이인 문제, 이름 철자 유사, 과거 출입국 기록 오류, 시스템상 보안 플래그, 과거 체류 기록, 비자 변경 이력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무런 위반이 없음에도 데이터 오류나 오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세컨더리에 회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이름이 흔하거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과거 문제 기록을 남긴 경우, 본인과 무관한 정보가 시스템에서 혼동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답= 이러한 경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산하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DHS TRIP), 즉 REDRESS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의 신원 정보와 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반복적으로 세컨더리에 회부된 사실을 설명한다. 내부 검토 후 오류나 오인이 확인되면 시스템이 정정되며 Redress Control Number가 부여된다. 이 번호는 향후 항공권 예약이나 입국 기록 확인 과정에서 본인 식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데 활용된다.

▶문= Redress Control Number를 받으면 세컨더리에 가지 않게 되나?

▶답= 단순 동명이인이나 기록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민법 위반, 범죄 기록, 추방 또는 영주권 포기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REDRESS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법률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복적인 세컨더리 심사가 계속된다면 단순 불편으로 넘기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운영 변호사 (2009~2016)
• 이민/이혼 전문 로펌 KL Legal Services, P.C. 이민전문 파트너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6131 Orangethorpe Ave. Suite 480, Buena Park, CA, 90620

• Tel: (714) 295–0700 (부에나팍), (213) 285-0700 (로스앤젤레스), (070) 4352-1511 (한국)

•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 KLLAW이민법
• AAAID for Half Price 문의
(카카오채널: KLLAW이민법, greencardandvisa@gmail.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