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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3/03 22:52
▶문= 캘세이버스가 무엇이며,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도 의무 대상인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캘세이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원 은퇴 저축 프로그램이다. 직장 내에 401(k)와 같은 공식 은퇴 플랜이 없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노후 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는 W-2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직원이 전혀 없는 1인 법인이나 1099 독립 계약자만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파트타임이라도 W-2 급여가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캘세이버스의 구조는 일반 기업형 은퇴 플랜과 다르다. 고용주는 플랜의 스폰서가 아니며 투자나 운용 책임도 없다. 사업주의 역할은 직원 정보를 등록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프로그램으로 송금하는 행정 절차에 한정된다. 고용주 매칭 의무나 별도의 운영 비용도 없다.

직원은 자동으로 개인 은퇴 계좌에 등록되며 기본 급여의 5%가 불입되도록 설정된다. 이후 매년 1%씩 자동 상승해 최대 8%까지 증가한다. 다만 직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불입 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 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직원에게 강제 저축을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업주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벌금 규정이다. 주정부 통보 이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 시 최대 75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주 세금국(Franchise Tax Board)을 통해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별도의 은퇴 플랜이 없다면 캘세이버스 고용주 웹사이트(calsavers.com)에서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접근 코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재요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은 사업체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캘세이버스는 의무를 충족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모든 사업주에게 최적의 은퇴 전략은 아니다. 사업 규모가 성장하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401(k)나 SIMPLE IRA와 같은 기업형 은퇴 플랜이 더 높은 불입 한도와 절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벌금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엠제이보험 대표

분야
머니/재테크
전화
213-820-3162
이메일
marc@mjins.net
약력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MBC 아메리타 뉴스 투나잇 보험상식코너 방송
•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 방송
• 중앙일보 전문가기고 및 ASK미국 고정 칼럼니스트

- 주소 및 연락처
• 4801 Wilshire Blvd Suite 307 Los Angeles, CA 90010
• (O) 323-272-3388 (Cell) 213-820-3162
• Website: www.mj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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