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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취소도 변경도 가능하다

작성자남상혁 SH 파이낸셜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2/18 18:17
▶문=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살던 집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라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도중에 집을 팔거나 취소할 수 있나? 또 리버스 모기지의 현금을 받는 방식도 처음에 결정되면 그걸로 끝인가? 변경이 불가한가?

▶답=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살던 집이 은행 소유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점이다. 그래서 도중에 취소를 못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리버스도 일반 모기지처럼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그리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더라도 어떤 페널티나 불이익도 없다. 집을 팔 때도 리버스로 받은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정상적으로 모두 처리하게 된다. 일반 모기지 융자를 받은 집 매매와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리버스를 받아도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는 리버스로 받은 금액을 자녀들이 일반 재융자를 통해 갚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집 자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에퀴티만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들이 직접 집을 매각하고 남은 대금을 취할 수 있다. 자녀들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시간은 최초 7개월 이후 각 3개월씩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부모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 세일로 넘어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점 역시 정부 보증의 혜택이라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이다. 리버스는 일시불, 라인, 평생, 기간 방식의 4가지 페이먼트 플랜이 있다. 이 플랜 중 하나를 리버스 신청 시 선택했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이미 리버스를 받은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리버스는 이런 특성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사후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페이먼트 플랜 변경이야말로 리버스 모기지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라 하겠다. 리버스 외에 이렇게 플렉서블한 펀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평생 매월 페이먼트 방식으로 지정했다가 기간 또는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플랜을 변경하는 경우다. 최근 사례로 10년 전에 평생 페이먼트 방식으로 매월 2,600달러씩 받던 사람이 있었다. 올해 88세가 되면서 건강 악화로 도우미 비용이 필요해 기간제로 변경했다. 9년간으로 전환하면서 매월 4,000달러로 페이먼트를 늘렸다.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기간을 더 단축해 매월 금액을 늘리거나 라인 방식으로 무제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건강 상태나 배우자 사망 등에 맞춰 유연하게 페이먼트 플랜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노후에 꼭 필요한 캐시플로 전략으로, 리버스 모기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이런 특성은 노후 재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리버스 모기지를 진행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문의: (213)268-8529, (714)880-9002

남상혁SH 파이낸셜 대표

분야
주택/부동산>리버스모기지 > 리버스모기지
전화
(213)268-8529
이메일
sang@shfinan.com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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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주택 융자반 강의
• 전국 부동산협회(NAR) 시니어 전문가협회 정회원
• 리버스 모기지 렌더협회 정회원
• 중앙일보 리버스 모기지 칼럼 연재
• 주간중앙, 주간한국 리버스 모기지 칼럼연재
• Koreadaily.com 블로그 (리버스모기지) 및 전문가 칼럼 연재
• 중앙일보 경제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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