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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도 걱정인데 이혼해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하나

작성자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11/24 11:17
▶문= 변호사님, 이혼을 해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줘야 하나요?


▶답= 은퇴를 앞둔 60대 남성분들이 상담 오시면 아주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혼도 걱정인데, 노후 생활비까지 걸려 있으니 답답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길고 아내가 오랫동안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소득이 적었던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결혼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왔는지,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 현재와 예상 소득, 그리고 각각에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특히 20~30년 이상 함께 사신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똑같이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은퇴를 하시는지, 은퇴 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건강이나 직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부양비 금액과 기간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해진 금액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나 큰 소득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형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양비를 줄여 달라거나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 줘야 한다니까 그냥 포기하자”, “평생 똑같이 나간다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먼저 단정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나이와 은퇴 시점, 앞으로 들어올 소득과 꼭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고, 그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부양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틀 안에서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내 형편에 맞는 금액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억울함을 줄이고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문의: 213-433-6987

리아 최가정법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가정/이혼법 > 가정/이혼법
전화
213-433-6987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약력
• 현) Law Offices of Leah Choi 대표 변호사
• 현) KL Law P.C. 파트너 변호사
•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정회원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엘에이 카운티 사무실: 3500 W Olive Ave Suite 300, Burbank, CA 91505
-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480, Buena Park, CA 90620
- 웹사이트: leahchoilaw.com / iminstory.com

Los Angeles County, San Francisco 등 북부 지역 거주자는 Burbank 사무실 (213) 433-698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range County, San Diego 등 남부 지역 거주자는 Buena Park 사무실 (714) 929-10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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