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을 맞아 바라본 변화와 새로운 흐름
작성자박하얀 상속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11/19 18:17
▶문= 지난 10년 동안 한·미 상속·증여 및 절세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나?
▶답= 지난 11월 5일, 부에나파크에서 한앤박 법률그룹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천천히 돌이켜보니, 상속·증여, 가업 승계, 국제 절세 설계 환경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제액, 제도, 판례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고객들의 절세 전략과 상속 구조 역시 그때그때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독자들과 함께 짚어보려 한다.
미국은 연방 면제액이 정권 변화와 함께 크게 요동쳐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이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상향되며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2025년) 기준 공제액은 일인당 1,399만 달러이며, 2026년에는 약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면제액이 높은 시기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려는 자산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른바 ‘증여의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부모들이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 구조를 계획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역시 분명한 변화이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담을 찾는 고객층은 훨씬 다양하고 국제적이 되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흐름이 확연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이중과세 위험이다.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를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순간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신탁 등을 활용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자산가가 크게 늘면서 연방 면제액을 초과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신탁, 가업 승계 신탁, 자선 신탁 등 신탁 구조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자연스럽게 기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자산이 있거나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적·거주지·자산 위치의 조합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기기 쉽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앤박 법률그룹은 2024년 4월 법무부 설립 인가를 공식 취득해 서울 오피스를 개소했다. 한·미 간을 오가며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한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양국 제도를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구조를 짜야 하는 고객이 많아진 만큼, 이러한 기반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도 사전 준비와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10년은 급변하는 한·미 상속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지를 지켜본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글로벌해질 것이다.
상속·증여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분야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문의: (714)523-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