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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수수료 결제 방식 변경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11/07 17:37
▶문= USCIS의 수수료 납부 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수표 및 우편환을 포함한 종이 기반의 결제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민국 수수료 납부는 이제 새로운 Form G-1650을 사용한 ACH 직불 결제 또는 Form G-1450을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만 허용됩니다. 이 변경은 연방 기관에 전자 결제를 의무화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4247)에 따른 것이며, 전자 결제가 비용, 지연, 사기 위험 및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변호사는 전자 결제 시 어떤 주요 윤리적 및 실무 관리 위험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불충분한 자금이나 기재 오류로 인해 결제가 거부되고 미납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포함하는 Forms G-1650 및 G-1450을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여 저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IOLTA 계정을 통한 결제는 관할 구역에 따라 허용 여부 및 절차가 매우 상이하므로, 변호사는 반드시 해당 주의 윤리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 USCIS 전자 결제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양식(Form G-1650, G-145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Form G-1650 (ACH 직불)은 미국 은행 계좌에서 전자 자금 이체를 위한 것이며, 자금 부족으로 거부될 경우 USCIS는 1회 재처리를 시도합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계좌 유형 미식별, 계좌 번호/라우팅 번호 오류, 분할 결제 시도 등이 있습니다.

반면 Form G-1450 (카드 결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위한 것이며, 결제가 거부될 경우 USCIS는 재처리 시도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주요 거부 사유에는 복수 신청 건에 단일 양식 제출, 카드 정보 오류, 분할 결제 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USCIS 영수증과 완료된 양식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EZ 이민: 714-73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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