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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나 메디캘 신청시 IHSS 소득은 포함될까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9/30 23:42
▶문=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신청할 때, 또는 메디캘을 신청할 때, 제가 IHSS로 받는 돈을 소득에 포함시켜야하나요?


▶답= 먼저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소득의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HS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가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부모나 자녀, 혹은 친척이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일정한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Notice 2014-7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가족이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Medicaid Waiver Program)을 통해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IHSS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를 IHSS 프로그램을 통해 돌보고 매달 5천~6천 달러를 받더라도, 세금보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금보고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는 정상적으로 하되, 해당 소득에 대해 ‘Notice 2014-7 적용’이라고 표시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IHSS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와 메디캘(Medi-Cal)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세금보고상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IHSS 소득이 IRS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캘은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하는데, Notice 2014-7에 의해 비과세로 분류된 IHSS 소득은 이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IHSS 때문에 메디캘 자격을 잃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기 위해 IHSS 소득을 일부러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이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연도의 조정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은 늘어나는 대신 보험 자격이나 지원금 산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본인의 세금 전략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정리하자면, 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IHSS로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캘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보험 자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엠제이보험 대표

분야
머니/재테크
전화
213-820-3162
이메일
marc@mjins.net
약력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주소 및 연락처
• 4801 Wilshire Blvd Suite 307 Los Angeles, CA 90010
• (O) 323-272-3388 (F) 213-260-6004
• Website: www.mj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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