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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행방을 알지 못해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가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9/17 17:47
▶문= “A씨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였다. 이후 A씨의 친모와 재혼하였고 A씨가 태어났다. 가족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아버지는 전처 사이 자녀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최근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사망하였고,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A씨는 한국 부동산을 상속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으로 등록된 이복형제와의 분할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복형제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생존여부 조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아무리 수소문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3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상속 부동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A씨는 어떤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답= 결론적으로, 이복형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심판절차로 전환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 확인과 송달을 시도하고, 끝내 확인이 불가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가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다.

한국에서 고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상속된다. 대한민국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3조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대한민국에 남겨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본국법, 즉 미국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마지막 거주지로 사망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이 된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고인이 남겨둔 부동산의 경우 그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제시된 사례에서 부동산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인이 유언을 남겨놓았으면 그 유언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되고, 고인이 유언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와 같이 상속인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고인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후 협의에 나서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결정된다.

혹여나 끝내 상대방 상속인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은 상대방 상속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법원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게시판에 송달할 서류 보관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법원서류가 송달 처리가 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아닌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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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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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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